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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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7.24 | 조회수 | 220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4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할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기능을 강화하여, 가정과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호자가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책무(안 제4조) 나. 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기관에 자치구를 추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삭제(안 제8조) 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라.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3,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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