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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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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4.07.24 조회수 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4-41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4 72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할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기능을 강화하여, 가정과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호자가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책무(안 제4)

. 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기관에 자치구를 추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삭제(안 제8)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

.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안 제13)

 

4.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7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3,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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