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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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6.10.19 | 조회수 | 1623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6-18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2015. 11. 21. 시행 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5조) 라.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6조) 마.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센터 설치·운영, 업무·역할,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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