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7.29 | 조회수 | 237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 2024-42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위탁 대상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외에 지정벽보판을 추가하고, 수탁자 선정 시 게시율 증대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선정 방식을 조례에 규정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 대상에 지정벽보판 추가(안 제17조) - 위탁대상에 지정벽보판을 추가해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 나.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수탁자 선정 방법 규정(안 제17조) - 수탁자 선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고 수탁자 선정 시 게시율 증대 방안 등 위탁과 관련한 사항들을 검토하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