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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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5.11.25 | 조회수 | 1607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조례안 2. 제정이유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고 낙후된 서부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정의(안 제2조) 나. 서부지역 발전을 위한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11조) 라.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마. 조례 및 위원회의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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