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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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8.10.12 | 조회수 | 1529 |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과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구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안 제3조~안 제5조) 다.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시행(안 제6조) 라.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 및 예산 지원(안 제7조~안 제8조) 마. 구민의 참여 및 교육, 홍보 실시(안 제9조~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참조: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81~6185, FAX: 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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