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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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9.02.27 | 조회수 | 1323 |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학생들이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대상 (안 제1조~안 제3조) 나. 의장의 책무 (안 제4조) 다. 지원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 라. 운영 및 장소제공 등 (안 제6조) 마. 수료증 수여 및 의회체험 홍보 (안 제7조~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참조: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81 ~6185, FAX: 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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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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