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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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5.17 | 조회수 | 514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3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2.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의 정의를 추가하고 조례를 정비하여 구의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의 조성‧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 정의 추가(안 제4조제3호, 제4호) - 생활환경의 정의에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추가 - 환경오염의 정의에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추가 나. 제명 띄어쓰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 정비(안 제명, 제1조부터 제2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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