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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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5.19 | 조회수 | 357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 2023-38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문화 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지역 문화 창출 및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라.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마. 청년 문화예술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바. 마포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7조) 사. 청년문화예술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아. 청년문화예술 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자. 청년문화예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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