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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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4.04 | 조회수 | 550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26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기타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록표결 원칙에 관해 규정함(안 제40조) 나.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5조의5) 다. 부정확한 표현을 수정함(안 제8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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