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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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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5.04.04 조회수 5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5-23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54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2. 개정이유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와 관련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된 폐의약품과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의 수거처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생활계 유해폐기물 정의 (안 제2)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규정 (안 제12조의2)

. 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4.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4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087,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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