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4.04 | 조회수 | 59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5-23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2. 개정이유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와 관련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된 폐의약품과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의 수거처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 정의 (안 제2조) 나.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규정 (안 제12조의2)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087,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
첨부 |
다음글 | 조회된 다음글이 없습니다.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