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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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1.12.07 | 조회수 | 693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1- 42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변경 정비하고, 임시회 소집 정족수 등 지방의회 자율로 정하도록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의 변경 및 삭제(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5조) 나. 조문제목의 변경(안 제3조, 안 제4조) 다. 임시회 운영에 대한 근거 내용 신설(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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