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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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7.11.27 | 조회수 | 1342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7-29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2. 제정이유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국민체육진흥법」등 상위법에 따라 마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장애인체육 장려를 위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다.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항 규정(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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