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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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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5.08.25 조회수 163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5-10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주택법」제59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마포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주택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감사대상 및 내용의 범위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3조)
  다. 감사계획 수립, 감사계획 통보, 감사의 종류, 감사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4조~제7조)
  라.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사전조사의 실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8조~제9조)
  마.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반 편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0조)
  바. 감사실시, 감사반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제12조)
  사. 관리주체는 게시판 등에 감사내용을 게시하는 등 감사결과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  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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