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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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2.01.13 | 조회수 | 1016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2 - 3호
입 법 예 고 문
2022년 1월 13일
4. 의견제출 이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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