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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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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4.07.23 조회수 23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4-37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72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 안 제2)

.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 안 제4)

.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 안 제6)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

4. 의견제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729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 6346, FAX:3153-699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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