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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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7.23 | 조회수 | 235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37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안 제4조) 다.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 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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