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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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6.01.27 | 조회수 | 1589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6-4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전환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 개정(별지 제1호, 제2호) - 별지 제1호청원소개의견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별지 제2호청원철회요구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6. 1.27. ~ 1.31. 4. 관련법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370>, 전화 : 3153-6171, 3153-6174, FAX : 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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