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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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1.04.09 | 조회수 | 1225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1 - 13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 신규 채용 위축 등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년 대상 활동비 지급 근거 조항 신설(안 제12조 제3항 및 제4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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