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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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3.17 | 조회수 | 350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3-14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및 인권보호의 책무(안 제3조) 나.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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