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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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9.09.11 | 조회수 | 1931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9-32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사항과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규정 준수 및 위원회 설치를 위원회 구성으로 개정 나. 조례의 목적 중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간결하고 명확한 조문으로 개정(안 제1조) 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규정과 쉬운 말(순화용어)로 쓰기 규정 반영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8조~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 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4,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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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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