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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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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5.08.26 조회수 173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5-1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고,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종전 1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업비에서 모든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확대 하였으며,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을 구분함은 물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의 해당 안건 심사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 연간 구비 1억 원 이상인 위탁사업에 대해 기간연장을 위해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재계약 시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 규정 등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종전 총사업비가 1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업비에서 모든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확대 실시(안 제4조제1항)
  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내용(복지, 문화, 교육, 취업지원, 교통,
      청소, 경비 등) 신설(안 제4조의2)
  다.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사무의 내용, 위탁기간, 소요예산을 수탁기관 선정전에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을 신설함.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함(안 제4조제3항)
  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업무, 위원회 구성, 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 위원회 위원해촉 규정을 둠(안 제7조)
  마.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바. 구청장은 연간 구비 1억 원 이상인 위탁사업에 대한 기간 연장을 위해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재계약 시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안 제8조제5항)
  사.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 실시(안 제
     13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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