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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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1.11.19 | 조회수 | 801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1 - 38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및 피해지원금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존 근거법령 조항 삭제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안 제1조)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시 행정조치 등을 이행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금 지원(안 제8조의2) 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 규정 마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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