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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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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6.10.19 조회수 154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6-19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나.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6조)
다.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라. 사업비 지원(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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