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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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7.03.28 | 조회수 | 1475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7- 6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마포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다.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안 제5조) 라.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 표창(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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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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