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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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5.19 | 조회수 | 335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 2023-37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마포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관내 중소기업에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및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다.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0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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