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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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2.09.15 | 조회수 | 576 |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 개정이유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지도원 운영 등의 관한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의 지정 관련 조항의 정비(안 제6조) 나.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의1)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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