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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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3.17 | 조회수 | 343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 2023-23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행부의 예산 사용에 대한 사후통제를 강화하여 주민의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회계법 등에 따른 결산서 등의 제출 규정(안 제2조) 나.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예비비 지출 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구청장의 의무에 관한 규정(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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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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