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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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6.10.20 | 조회수 | 1703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6-20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마포구민의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부녀자, 노약자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주민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자율방범대의 정의 및 명칭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 임무에 대해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다. 방범대의 활동범위 및 신고 등 절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방범대연합회, 경비 지원 및 지도 감독(안 제8조 ∼ 제10조) 마. 방범대원의 교육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표창에 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 및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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