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비주얼이미지

구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네티즌 여러분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6.10.20 조회수 170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6-20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마포구민의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부녀자, 노약자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주민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자율방범대의 정의 및 명칭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 임무에 대해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다. 방범대의 활동범위 및 신고 등 절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방범대연합회, 경비 지원 및 지도 감독(안 제8조 ∼ 제10조)
   마. 방범대원의 교육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표창에 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 및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