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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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5.19 | 조회수 | 359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 2023-40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목적으로 성차별 개선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성평등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중점관리사업 선정ㆍ관리(안 제4조) 라.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증진을 위한 지침(안 제5조) 마. 성인지예산사업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 제7조) 바. 교육과정 운영 및 주민참여ㆍ지원(안 제8조 ~ 제9조) 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위탁(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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