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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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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6.01.25 조회수 167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마포아트센터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건강 관련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마포아트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게 요금을 할인하는 규정 신설 (안 제13조의 3)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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