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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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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4.09.23 조회수 17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4-52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4 92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11조의3에서 위임된 공유재산 임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안전을 확보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

.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4)

.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

 

4. 의견제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9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3,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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