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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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9.23 | 조회수 | 175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52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에서 위임된 공유재산 임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안전을 확보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3,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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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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