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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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6.01.25 | 조회수 | 1602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최근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통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마포구 및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 건설 공사에 적용(안 제3조) 다. 구청장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시행하여야 함 (안 제5조) 라. 원도급자․하도급자의 책무(안 제6조) 마. 하도급 기본원칙, 하도급대금 직불제, 지급확인 시스템 적용(안 제7조 ∼제9조) 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안 제10조) 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과 하도급 계약서 제출 등을 통한 불공정행위와 부조리를 방지하여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안 제11조∼제12조) 아. 이행실태 점검(수시, 정기) 및 평가(안 제13조) 자. 마포구 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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