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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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2.01.21 | 조회수 | 666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2- 6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변경 정비하고, 정책지원관 배치와 직무범위,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의 변경 (안 제1조) 나. 정책지원관 운영에 대한 근거 내용 신설 (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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