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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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9.11.21 | 조회수 | 2034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9-39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구하고자『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에 따라 조례에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 적용의 적합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상위법 제명 개정에 따라「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4,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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