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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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4.10.24 | 조회수 | 90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60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기준을 완화하고 추가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기준 완화 및 추가하여 규정(안 제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7,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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