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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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6.10.20 | 조회수 | 1545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6-2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국기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국기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하는 등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국기 선양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국기 게양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국기 선양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국기 게양대 설치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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