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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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8.01.22 | 조회수 | 1509 |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마포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사항 등 전문적인 입법업무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 의회 법률사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직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고문의 정원 위․해촉사항 및 임기(안 제3조∼제6조) 다. 자문요청 등(안 제7조) 라. 입법․법률고문 참가 회의 개최(안 제8조) 마. 입법․법률고문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등 지급 (안 제9조) 바.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하는 소송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위임 (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 : 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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