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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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5.19 | 조회수 | 250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 2023-36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조례의 명시된 관광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지남에 따라 조례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 폐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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