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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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8.21 | 조회수 | 378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3-54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2. 제정이유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알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권으로서 정보접근성 제고 및 정보화 능력의 향상은 장애인에게 더 큰 기회와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바,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 관련 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정보 및 구청의 정보를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제공할 책무(안 제3조) 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4조) 다. 디지털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라.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구정 및 추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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