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2.14 | 조회수 | 102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5 - 12호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3. 8. 16. 일부개정, 2024. 2. 17. 시행)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구 철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조례청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가. 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청구의 수리·각하 처리기한을 규정함(안 제11조의2) 나. 주민조례청구 철회에 대한 사항과 철회 신청 서식을 정함(안 제11조의3, 별지 제7호)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