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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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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3.11.20 조회수 252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3-7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지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제 9조)
  바.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370),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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