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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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9.07.15 | 조회수 | 1589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9-18호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행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효, 효행, 부모, 경로, 효문화 등 용어를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효행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다. 효행 지원사업의 범위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 안 제5조) 라. 효의 달 지정을 규정(안 제6조) 마. 효행자 표창 및 격려금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 ∼ 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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