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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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8.04.03 | 조회수 | 1344 |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 2. 제정이유 우리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기본이념 (안 제1조 ~ 제2조) 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 제6조) 다. 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안 제8조) 라.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안 제9조 ~ 제15조) 마.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안 제16조) 바.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안 제1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 : 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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