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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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1.01.20 | 조회수 | 1356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1 - 6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회 활동을 통해 권리주체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고, 교육‧복지‧안전 등 스스로와 관련된 분야의 정책과 현안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제안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들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의원정수 및 선출방법 (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의장단 구성(안 제8조) 라.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1조) 마. 의원에 대한 지원 등(안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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