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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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0.05.13 | 조회수 | 1313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14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를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지진재해에 대한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의 효율적인 향상에 필요한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지진방재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안 제4조) 라. 지진방재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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