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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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9.11.21 | 조회수 | 2081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9-38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도시재생을 통하여 구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발전을 확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공동이용시설을 규정(안 제3조) 다. 주민의 참여 및 주민협의체 설립을 규정(안 제4조~안 제5조) 라.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해 규정(안 제7조) 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그 센터의 업무를 규정 (안 제8조~안 제9조) 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에 관하여 규정(안 제10조) 사. 사업추진협의회에 관하여 규정(안 제11조) 아.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지원금액의 환수(안 제12조~안 제13조) 자.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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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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