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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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5.18 | 조회수 | 257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3-33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외부를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인 시각 기능과 의사소통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시청각장애인의 행복추구권 향상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이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청각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서비스 시책 추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시각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도록 노력하는 구민의 책무(안 제4조) 다. 시청각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안 제6조) 마. 의사소통 및 이동 지원, 자립생활, 자조모임 운영, 전문인력 양성, 인식개선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추진(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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