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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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5.18 | 조회수 | 289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3-29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원과 그 소속기관 및 마포구의 출자ㆍ출연기관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인격권을 보호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동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4조) - 괴롭힘 예방 및 직원 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 라. 괴롭힘 접수, 안내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마. 괴롭힘 상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상담자문위원의 구성 및 임무 등 - 조사위원회 구성, 설치 바. 괴롭힘 예방, 괴롭힘 발생 시 조치,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2조) 사.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아. 실태조사에 따른 개선권고,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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