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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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5.03.24 | 조회수 | 215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에 동(洞)자치회관에서 의정활동보고회 개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제5호에서는 정치적 이용 목적으로 동(洞)자치회관 대관을 이용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맞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마포구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는 동(洞)자치회관을 정치적 이용 목적을 배제하여 운영하여야 함. 다만,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는 예외로 함.(안 제3조제5호 단서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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