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6.07 | 조회수 | 349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 2023 - 43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관계법령의 폐지에 따른 조문 수정 및 주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의 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직장협회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나.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안 제3조제3호) - 「예산회계법」의 폐지에 따라 「지방재정법」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ㆍ「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은 협의회 가입을 금지하도록 관계법령을 수정 다. 전반적인 조례 조문 정비(안 제1조∼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